실업급여 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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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고용보험 가입자

  •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
  •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모두 포함

② 비자발적 퇴사자

  •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회사 폐업 등
  •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

③ 자발적 퇴사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  •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위반, 건강 악화, 직장 내 괴롭힘 등
  • 육아, 가족 간병,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※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

④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구직자

  • 즉시 취업 가능하고
  • 구직활동 및 고용센터 상담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

⑤ 실업인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

  •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
  • 월 2회 이상 출석 또는 온라인 활동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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