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지원대상

① 고용보험 가입자
-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
-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모두 포함
② 비자발적 퇴사자
-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회사 폐업 등
-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
③ 자발적 퇴사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위반, 건강 악화, 직장 내 괴롭힘 등
- 육아, 가족 간병,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※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
④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구직자
- 즉시 취업 가능하고
- 구직활동 및 고용센터 상담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
⑤ 실업인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
-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
- 월 2회 이상 출석 또는 온라인 활동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