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일리지가 언제 사용되는가?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다음 두 상황에서 자동으로 사용됩니다.
-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정지 기준에 도달했을 때
-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
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.
사용 원리: 1점 = 정지일수 1일 감경
적립된 마일리지는 아래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▶ 정지 처분 감경
- 예: 정지 40일 처분
- 보유 마일리지: 25점 ➡ 최종 정지일수 = 40일 – 25일 = 15일
▶ 벌점 누적 감경
-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에 근접했다면
- 마일리지 20점이 있다면 ➡ 누적벌점 20점만큼 감경
사용은 ‘자동’이지만 결과는 직접 확인 가능
아래 채널에서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교통민원24(이파인) 마이페이지
-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민원실
-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센터
해당 기관에서는 “감경 적용 내역(며칠 감경됐는지)”을 표시해줍니다.
사용 후 마일리지는 차감됨
사용이 적용되는 순간, 보유 마일리지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예: 보유 30점
- 정지일수 감경 20점 사용 ➡ 남은 점수: 10점
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운전면허 취소 처분
- 적립 후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(적립 직후)
- 이미 감경된 정지일수에 대해 추가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
